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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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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연합뉴스(8.12) ‘청년수당’ 유사 정책에 서울시 “환영… 직권취소 철회해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8-16 
조회
826 

’16.8.12. 연합뉴스 「‘청년수당’ 유사 정책에 서울시 “환영… 직권취소 철회해야”」 기사 중 서울시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취성패 참가자들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의 원리를 수용한 것”…(중략)…청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 기존 취성패 방식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해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구직활동 비용 지원의 주체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청년희망재단임
 
상담-훈련-알선 등 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빈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처럼 정부지원 취업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구직활동 비용 지원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구직활동 비용 지원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의욕을 확인하고 진로 설정을 완료한 후, 취업을 위한 직접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상호의무 원칙에 부합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취․창업과 무관한 개인활동(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등 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직접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의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 혁신할 계획이나 청년수당의 방식은 아님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계가 불명확하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면 지원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임 이는 영어학원 수강, 동아리활동, 공무원 시험준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취업성공패키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참여자의 역량 및 취업니즈에 맞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등 서비스 내용을 지속 혁신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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