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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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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8.17)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명˝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6-08-17 
조회
782 

8.17.자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선략)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내용>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통계는 각 조사별로 한계가 있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자를 단순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은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를 담고 있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92만명~222만명 등 경활조사, 고용형태별 조사 등에 따라 수치가 달리 파악되고 있어, 각 조사는 통계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단순 인용하여 최저임금 미만 수령 근로자의 절대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경활조사는 ①가구방문조사로 임금(3개월 단위)과 근로시간(주 단위)의 조사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②만원 단위 조사로 최저임금 미만여부 판단에 한계, ③최저임금 非적용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사용인, 등을 모두 포괄하여 계산하는 등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모든 감독(연 2만여개소)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
  
금년부터는 적발률 제고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하는 스마트감독을 실시 중
    
금년 9~11월 간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하반기 일제점검 4천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며(상반기 일제점검과 합산할 경우 8~9천개소 예상), 적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

아울러,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6.6.27. 제출)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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