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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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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8.18) 등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민간기업으로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8-18 
조회
1,084 

’16.8.18. 연합뉴스(“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민간기업으로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한겨레신문(9면, 민간에도 성과연봉제 압박···‘노조 동의 없이 가능’ 일방 주장도), 파이낸셜뉴스(1면, 성과연봉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추진 정부 “노조 동의 없이 도입 가능), 서울신문(12면, 고용부 ‘성과제’ 민간 확산 위해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발간), 아시아투데이(6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추진 가능“) 등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내용>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 관련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므로, 가이드북에서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16.1.22)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설명하고 있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합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아울러 법적 측면을 떠나서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수 차례 강조하고 있음
   
민간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 관련

 
가이드북에서는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할 뿐, 성과연봉제와 같은 특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유도하고 있지 않음
 
이와 반대로 기업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방식, 내용, 속도 등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임금체계 개편 방식과 사례들을 제시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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