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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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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9.23) ˝최저임금도 안주고 ‘계약직 부려먹은 지자체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23 
조회
959 

 9.23일자 경향신문(12면)의 「최저임금도 안주고 ‘계약직 부려먹은 지자체들」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최근 5년간 전남지역자치단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런 관행은 올해도 계속됐다. 민주노총조사결과 전국 11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미달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공공부문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지급 규모를 키우고 있다”면서 “올해도 위반상황이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자율점검을 하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15년 민주노총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내역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

이에, ‘15년 154개 지자체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중 54개 지자체에 대하여 지급지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였음(1,280명, 732백만원)

근로감독 결과,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은 대부분 ①가계보조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거나, ②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음에도 예산편성 시 편성년도 최저임금을 임금에 반영하여 차액 발생
  
이에, 우리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과 예산편성상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 예산 및 비공무원 담당자 대상 교육(7월, 2회실시),  자치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행정자치부 협의) 조치
        * ‘17년 예산편성 시 지급기준을 지급년도 최저임금 이상 반영

금년, 민주노총은 예산편성 내역을 토대로 112개 지자체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예산편성 내역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먼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8~9월중 자율 점검·개선 중에 있음
  
점검결과를 토대로 10월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규모를 키웠다거나 위법상황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공노사정책관(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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