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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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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9.26) ˝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4개월 … 나아진 게 없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26 
조회
674 

 `16.9.26일자 경향신문(18면)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4개월 … 나아진 게 없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략) 6월 8일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9일까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조선업 노동자는 38명에 불과했다. 이 중 물량팀 노동자는 18명이었다. (중략) 영세사업장 퇴직 노동자들이 체당금 신청 시 국선 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중략) 하지만 지난 7월 26일 시행규칙 개정 뒤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한명도 없었다. (중략)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중략) 하지만 19일 현재 25개 사업장, 264명에게 3억 4400만원만 집행됐다. 연말까지 3개월 가량이 남아있다 해도 지나치게 집행액이 낮다. (중략)노동부는 조선업 실직자에게 소득 요건을 완화해 `상담→취업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를 촉진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중략) 지난 7월 이후 이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는 79명에 그쳤다. (후략)

<설명 내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근로자가 청구한 38명 이외에도 사업주 자진신고가 2,312명으로서 총 2,350명이 자진신고기간(6.8~9.18) 중에 피보험자격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연말까지 특별자진신고를 연장 운영하여 신청을 받고 있음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관련) 조선업에 대해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일반> 10인미만 사업장, <조선> 30인미만 사업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미진한 측면은 있으나,
 
실제 조선업 체당금 지급액은 7.1 지정 이후 9월 중순까지 151건, 124억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체당금 지급액 : (’15.7∼8월) 39건, 37억 → (’16.7∼8월) 134건, 70억
                                                            (’16.7∼9.16) 151건, 124억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실적은 132개 기업, 1,98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고용유지지원금 : (’15.1∼9.20) 6개 기업, 240명 → (`16.7∼9.20) 132개 기업, 1,980명
  
기사에서 언급된 264명 3.4억원은 실제 집행액으로, 절차상 먼저 고용유지조치를 한 후에 지원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 지원액은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임

(취업성공패키지) 패키지 참여자가 79명이나, 이는 조선업 실직자가 취성패 참여보다는 빠른 재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6.1월~8월 조선업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54.7%로 전체 업종 33.0%보다 21.7%p 높음 → 패키지 참여보다 빠른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조선업 고용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었으며, 현재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 (’15.7~8월) 913명 → (’16.7~8월) 5,890명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조정상황에 맞게 정부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044-202-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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