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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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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내일신문(9.28) ˝법원‘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은 적법˝, ˝철도노조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중노위 결정 취지 왜곡한 고용노동부˝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28 
조회
901 

9.28일자 내일신문의 「법원‘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은 적법(1면)」, 「철도노조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중노위 결정 취지 왜곡한 고용노동부(20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1면) 정부가 합법적인 파업을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노동위원회가 성과연봉제는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성과연봉제는 파업의 정당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략) 실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에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중노위 결정문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에 대한 수락을 거부해 조정을 종료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고용부 고 차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셈이다.
  
(20면) 6월 30일 나온 중노위의 결정문을 보면 고 차관의 이런 발언은 결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결정문에서 중노위는 ‘전국 철도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수락을 거부해 조정이 종료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해명내용>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16.6.29. 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함
① ’16.5.30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한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 다만, 이를 계기로 실근로시간의 단축, 휴가사용의 확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성과연봉제 평가결과와 해고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③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을 성실히 논의하여 마련한다.

동 조정안에 대해 사측은 수락하였지만, 노조가 거부를 하여 조정이 불성립됨

 동 조정안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한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고용노동부가 중노위 결정취지를 왜곡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한편, 조정이 종료되면 중노위에서 노사에 대해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알려주는 바 철도노사에 대해서도 ’16.6.30. “(철도노조가 제기한)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6.6.29.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노측)하여 조정을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공문을 시행하였는바  내일신문 기사는 이를 결정문으로 잘못 오인한 기사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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