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이데일리(9.29) ˝중노위 고용부 달리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30 
조회
850 

9.29일자 이데일리의 ?중노위 고용부 달리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노위 고용부 달리 “철노도조 파업은 합법” " (이데일리, 9.29.)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국정감사 도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을 얻어냈다.
    중노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정 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철도노조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에 나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중노위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연봉제 도입 문제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라는 본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답변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조정신청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닌 권리분쟁일 경우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경우 정당한 조정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중노위가 다시 한 번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명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발언한 것이 아님
 
철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한 것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절차적 측면 이외에도 주체, 목적, 수단 등에 대해 파업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044-202-830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