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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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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9.30) ˝청년희망재단, 고용부․지자체서 공무원 동원해 모금˝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30 
조회
1,406 

9.30일자 한겨레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등의 「청년희망재단, 고용부․지자체서 공무원 동원해 모금」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한겨레신문)>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시작된 비영리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운영에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정부 산하기과 직원들이 재단의 정관 작성부터 사업개발, 펀드모금 등 설립과 운영의 전 과정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펀드 모금에 개입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다. …… (중략)……특히 공문에 적힌 ‘청년희망재단 설립관련 주요업무 및 추진일정’을 보면 티에프의 상시업무로 ‘모금 및 홍보’업무를 적시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후략)……

<해명 내용>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청년희망재단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파견 등을 통해 도와준 것은 관련 사례와 규정 등에 근거한 것임
 
청년희망재단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채용 확대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지난해 9.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참여를 시작으로 국회의장단, 장․차관, 운동선수, 탤런트, 구두수선공, 대학생 등 각계인사가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국민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모아주신 각계의 성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민간재단의 출범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에 고용부는 민간재단이 출범하기까지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15.10.2)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재단설립업무를 지원하였고, 재단이 출범한 직후에는 안정화 과정에서 재단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원들을 파견하게 된 것임
     
과거사례를 보면,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실업대란·환란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기부한 성금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하여 민간 기구 설립지원활동 업무를 한 바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토대로 3개월 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현재 ‘함께일하는재단’)가 출범할 수 있었음 

고용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은 직접적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관여한 바 없음
 
김대중정부 시절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공식출범하기 전까지 TF가 재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처럼 고용부는 재단이 공식발족하기 전까지 시설마련, 운영규정 마련, 사업설계 자문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TF가 수행한 업무는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업무가 아님  

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공익신탁방식으로 성금을 모금하였음 
   
따라서 T/F가 수행한 업무는 공익신탁(‘청년희망펀드’) 관련 사항으로 이는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님
 
동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듯이 문서내용 중 ‘모금’이라는 표현과 관련한 실제업무 내용은  10.22일 재단의 기부금 통장 개설 전까지 모금된 공익신탁(‘청년희망펀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공익신탁을 담당하는 은행(수탁기관)과의 신탁취지 안내 및 홍보 등 협업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임
     
또한, 고용부가 발송한 공문 붙임 내용 중 ‘주요업무 및 추진일정(안)’은  당시 실무자가 작성한 재단설립 및 초기운영까지 재단이 준비해야할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정리한 자료이며, 실제로 T/F가 수행한 주요 업무와 동일하지 않음 

현재 청년희망재단은 비영리민간재단으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채용박람회, 신생벤처기업 인재매칭사업, 취업알선, 국내외 우수인재 양성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알선단계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면접실비, 복장대여 등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정책관(044-202-7400)


첨부
  • hwp 첨부파일 9.30 청년희망재단, 고용부.지자체서 공무원 동원해 모금(한겨레 등 해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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