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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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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10.4)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1%대로 뚝˝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0-04 
조회
672 

10.04 일자 세계일보(11면)의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1%대로 뚝"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2013년 16.4%였던 환수율이 2014년 13.3%, 2015년 11.1%, 올해 상반기 3.2%로 급락추세다. ----------
------ 부정수급액은 제대로 환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중대 범죄임을 되새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설명 내용>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중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환수율은 높아짐
 
따라서 각 년도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은 2016.6월까지 환수한 실적(2015~2016년중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율도 2016.6월까지 환수한 실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환수금액도 증가하여 환수율도 높아지므로 부정수급 환수율이 급락추세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산재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최초 요양신청 단계(근로자성·재해경위조작 등), 장해등급 결정과정(장해등급 조작)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산재보험 부정수급 체납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무재산자(약 40%) 또는 강제집행 실익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예) 재산조사 3,408건(50,710백만원) 중 1,767건(20,327백만원)(40%)이 무재산(‘16.5월) 

부당이득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이득 전담자 지정하여 회수율 관리*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조치 예정
  
부당이득 회수실적을 공단 내부경영평가지표(’15년) 및 ’16년 회계연도 성과지표에 신규지표로 반영하여 운영 중이며,
 * 회수율 강조기간 운영, 회수실적 부진기관 지도·점검 등
 ** 회수담당자 워크숍, 채권추심전문교육 운영 등

 향후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제도* 도입(’16.9월) 및 부당이득 결정기준 명확화로 불필요한 채권을 최소화 
  * 나이스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여 회수업무에 활용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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