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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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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11.18) ˝보완 시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1-18 
조회
1,222 

‘16.11.18. 국민일보(014면)의 「청년은 잘 모르고···기업은 외면하고···, 보완 시급한 ‘청년내일채움공제’」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청년은 잘 모르고‧‧‧ 기업은 외면하고‧‧‧

문제는 기업에 득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중략)‧‧‧ (청년인턴제와 비교시) 청년공제는 같은 금액(39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 중 300만원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다시 적립해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 3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떨어진다 ‧‧‧(중략)‧‧‧ 기업이 납입한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켰다 ‧‧‧(중략)‧‧‧ “내년엔 기업에 더 유리한 정책이 나올까‘ 일단 기다려 보자는 기업이 많다

< 설명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16.7.1.부터 시행)는 ‘16.11.13. 현재 참여신청기업은 4,325개소, 채용희망인원은 14,254명, 채용 청년수는 4,207명이며, 채용 청년수는 매월 증가추세*에 있음
    * 7월 383명 → 8월 1,181명(↑798) → 9월 2,289명(↑1,108) → 10월 3,838명(↑1,549)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시행기간(약 4개월)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은 잘 모르고 기업은 외면’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청년인턴제의 ‘사업주중심·현금지원’ 방식을 ‘근로자중심·자산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기업지원 금액은 감소*된 측면이 있으나
    * (청년인턴제) 인턴기간 180먼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1년 390만원
     (청년공제) 인턴기간 동일 + 정규직전환지원금 2년 390만원(이중 300만원 자산형성 기여)

 이는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업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은 인재채용,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 및 장기근속’으로 상호 win-win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임

 또한,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는 재직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일정 금액을 5년간 적립하되, 기업은 정부지원금 전혀 없이 기업 부담만으로 적립금을 납입하는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기업 부담금 전혀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390만원 중 300만원을 적립하며,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와 비교시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현재 기재부 등과 세제지원에 관해 지속 협의 중이며, ‘17년에는 기업지원금도 조정*하여 인재육성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6년) 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 (’17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 2년 500만원 지원(300만원 자산형성 기여)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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