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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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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신문(1.23) ˝노동부 ‘근로감독관 향응 장부’ 늑장조사˝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1-23 
조회
1,097 

’17.1.23.자 한겨레 신문의 「노동부 ‘근로감독관 향응 장부’ 늑장조사」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생략)열흘이 지나도록 규명조차 안하고 “지청서 보고 오면 진행” 한다더니 확인 취재 뒤 “조사 착수” 알려와(생략)

< 설명 내용 >
 우리 부 창원지청에서는 ’17.1.10.(화)  임금체불 사업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 부 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관련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압수물건에는 다량의 전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음 

우리 부는 즉각적인 압수물건에 대한 전산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자료 추출에 1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된 것이며 검찰과 2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1.20.부터 현지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감사담당관(044-202-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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