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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2.13) ˝ 정규직 뽑아 ‘무기직 전환’으로 허위보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2-14 
조회
763 

2.13일자 파이낸셜뉴스(28면)의 "정규직 뽑아 ‘무기직 전환’으로 허위보고"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신규 채용한 정규직을 무기직 전환실적에 포함, 정부 시스템에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중략)
실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35명에 불과했다. 82명은 신규채용한 것이고 6명은 다른 기관의 실적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구청들은 정확한 정보를 정부시스템에 작성하지 않고 모두 전환 실적으로 표기한 셈이다.

<설명 내용>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관행 개선 등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추진

전환실적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전환대상자의 자진퇴사, 평가탈락 시 해당업무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확대 시에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간제로 계속 돌려막기하거나, 사업확장시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관행이 일부 상존하고 있어,전환 전 퇴사하거나, 사업확장 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도 전환실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수행하는 관행을 정착해 나가기 위한 것임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증가하는 등 고용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준하는 형태의 신규채용의 경우도 전환실적에 포함한 것을 허위보고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편, 일부구청이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까지 포함하였다는 부분은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도해 나가겠음

정부는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이 채용되는 관행을 정착해 나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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