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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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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2.21)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한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2-21 
조회
712 

2.21일자 연합뉴스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한다”」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략)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략)

<설명 내용>

 우리부는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된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하여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16.10.7. 인권위에 제출하였음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서류 반환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직자의 채용 서류의 보관 기간, 반환·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생략)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일반 채용서류와 같이 보관, 파기 의무가 있음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전자 채용서류의 반환·파기 규정 등의 지도·안내를 강화할 계획임
 
한편, 전자 채용서류의 반환·파기와 관련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알려드림
     * 법 제정 시 전자 채용서류는 반환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반환서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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