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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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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2.24) ˝월~목 30분 더 일하고 금 4시 퇴근? 법개정 안하면 힘들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2-24 
조회
1,043 

2.24일자 중앙일보 5면의 「월~목 30분 더 일하고 금 4시 퇴근? 법개정 안하면 힘들다」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일부 대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대표적이다. 한달에 한번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그 주는 월~목요일에 30분씩 연장근로를 하는 조건이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 50% 가산해서 줘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명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이내(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2주 평균 40시간(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내라면, 1일 8시간이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과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제52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3개월 이내)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40시간 및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제51조)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운영함에 있어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도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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