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서울경제(3.,3) ˝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03 
조회
880 

3.3일자 서울경제의 「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31일 입법예고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중략)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중략)

 지난달 4일 사망 4명 등 총 5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복합건축물 화재 발생 현장도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화재감시자 배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후략)

<설명내용>
 금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은 지하공간 등 밀폐된 장소에서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그간의 사고 발생 장소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임
    * 대우조선해양 화재(’15.8.24, ’15.11.10, 사망 각 2명), 서울 럭스나인 오피스텔 화재(’16.3.28, 사망 2명) 등
   ※ 화재감시자는 해당 장소에서 가연물 착화 등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유사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직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함

 최근, 다중이용시설(상가 등) 내 리모델링 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이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특별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시행규칙 개정)
    *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044-202-750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