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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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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3.14) ˝취업취약층 “고용”…정부 지원 기간 끝나면 해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14 
조회
705 

3.14일자 국민일보(12면)의 「취업취약층 “고용”…정부 지원 기간 끝나면 해고」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일부 업체들이 구직자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입사조건으로 내건 뒤 지원금만 받고는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로 취직시키고 취성패 지원금을 받는 꼼수를 쓸 수 있다.

<설명 내용>
정부는 고용촉진지원금만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감원방지 의무기간을 고용 前 3개월부터 고용 後 12개월까지 부과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7.1.1.부터 대체채용 방지 및 장기 고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 고용기간 및 지급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원한도도 강화하는(매년 피보험자 수의 30% → 3년간 30%)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관련 조직․인력 등을 강화한 바 있음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운영 중이며(`15.1월~), 최근 경지노동지청 등 3개 지청에 부정수급전담팀을 추가 운영 중(`16.7월~)

특히 `16.12월 부정수급 담당인력에 대한 사법수사권 부여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16.12.5.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수사권 부여 근거 신설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신보라 의원)
   ** `16.12.12. 정부도 동일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6.11.7. 입법예고를 마치고 ’17.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현재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에만 있는 벌칙 규정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경우에도 신설*하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특히 공모형 등 악성 부정수급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
   * 사업주, 근로자, 제3자 등이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후 고용촉진 지원금을 다수 수령한 사업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첨부
  • hwp 첨부파일 3.14 취업취약층 고용 정부 지원기간 끝나면 해고 보도설명(국민일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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