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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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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3.31)등 ˝상용직 ‘433만원’ vs 임시・일용직 ‘150만원’…월급 격차 사상 최대˝기사 관련
등록일
2017-04-03 
조회
957 

 3.31일자 임금 통계 관련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
「상용직 433만원 vs 임시・일용직 150만원…월급 격차 사상 최대」
지난 1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간 월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인 3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이 없는 자로 퇴직금이 적용되고 상여금 등 특별급여 수혜률이 높은 반면,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은 퇴직금이 미적용되고 상여금 수혜률이 낮은 근로자임

 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17.1월 임금에서 이러한 임시.일용직 특성상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 차이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남
 
대다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에는 근로시간 길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최근 시간제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또한,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상대적 근로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임
  * 상용대비 임시・일용 근로시간 비율(%): (’12) 68.8→ (’14) 66.1→ (’16) 63.8

다만, 최근 들어 상용직 시급 대비 임시.일용직 시급의 상대임금 수준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임시.일용직 시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임
  * 상용 대비 임시・일용 시급 비율(%): (’12) 59.8→ (’14) 62.2→ (’16) 63.6 

따라서,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을 매월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결과 해석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첨부
  • hwp 첨부파일 3.31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직-임시일용직 임금격차(설명 노동시장조사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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