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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머니투데이(4.4) ˝줄여라...뽑아라...정부 엇박자에 공기관 죽을맛˝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4-04
- 조회
- 918
4.4일자 머니투데이(4면)의 「줄여라...뽑아라...정부 엇박자에 공기관 죽을맛」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고용부는 이번에 미이행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결과를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문제는 이들 기관 중 일부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 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 기관까지 포함해 미이행기관으로 분류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정부간 손발이 맞지 않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운영하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 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②공공기관 등으로 지정・설치된 연도의 경우, ③전문적인 자격・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제외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시 별도정원 인정, 육아휴직・시간선택제 결원 충원시 2년간 초과현원 인정, 경영평가시 공공기관의 자율적 가중치 조정 허용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무준수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