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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연합뉴스(4.19) ˝최저임금 절반도 못받는 중증장애 근로자 수년째 시급 동결˝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4-19
- 조회
- 952
4.19일자 연합뉴스의 「최저임금 절반도 못받는 중증장애 근로자 수년째 시급 동결」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적장애 2급...윤모씨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시간당 5천276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중략).. 사업주가 인가신청을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은 소속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는 적정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중략)..
김승희 의원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임금이 최저임금 증가율만큼도 오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작업능력만큼 시급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명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의 기초자료이며 적정시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값*이 90% 미만인 경우 인가 승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근로자중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는 중증(97.1%), 정신적 장애(90.9%)가 다수로 대부분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재활시설(93%)에 종사(ˊ16년 신청인원 기준)
* 16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7,935명)는 장애인 임금근로자(15세이상) 594,721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중 1.3%에 해당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장애인고용과장(044-202-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