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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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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파이낸셜뉴스(4.24)˝ '신고 안하면 체당금 협조하겠다' 악용되는 체당금 제도 구멍 숭숭˝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4-24 
조회
919 

 4.24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신고 안하면 체당금 협조하겠다” 악용되는 체당금 제도 구멍 숭숭」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 체불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악덕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다. 체불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체불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략).. 이처럼 사업주들이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체당금 신청 시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장 매출 자료, 재무제표,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통지서, 채무관계 현황 정리 내역 등 20여 가지가 넘는 회사자료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체불 피해자들이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근로감독관이 해당 서류를 조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도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지급 신청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후략).

<설명 내용>
체당금 신청 시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산등 사실인정’에 필요한 정보의 상당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가 도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또한 체당금 지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9), 퇴직연금복지과장(044-20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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