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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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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국민일보(4.26) ˝임금체불 한번만 해도 기업 이름 공개...‘열정페이’막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4-26 
조회
1,102 

4.25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임금체불 한번만 해도 기업 이름 공개...‘열정페이’막는다』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임금체불 기업을 세게 처벌한다. 한 번만 체불해도 즉각 시정이 안 되면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후략)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43조 2항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범위’를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중략)...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00만원 이상인 체불액 기준도 낮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명내용>

 위 기사 중 한 번만 체불해도 즉각시정이 안 되면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 및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액 기준을 낮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으며 전혀 사실과 다름
 
'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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