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국민일보(5.18) ˝일자리가 최고의 재활복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5-18 
조회
1,206 

5.18일자 국민일보의「일자리가 최고의 재활복지다」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60%가 계약직
   “현재 한국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제(고용할당제)를 적용해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전체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중략)...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취직한 근로자의 60%가 계약직이고...(이하생략)”

<설명내용>

 기사내용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는 ’16년의 경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의 의무고용률 2.9%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로서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1.0%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임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취직한 근로자의 60%가 계약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장애인고용과장(044-202-748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