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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국민일보(5.18) ˝일자리가 최고의 재활복지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5-18
- 조회
- 1,206
5.18일자 국민일보의「일자리가 최고의 재활복지다」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60%가 계약직
“현재 한국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제(고용할당제)를 적용해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전체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중략)...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취직한 근로자의 60%가 계약직이고...(이하생략)”
<설명내용>
기사내용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는 ’16년의 경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의 의무고용률 2.9%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로서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1.0%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임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취직한 근로자의 60%가 계약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장애인고용과장(044-202-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