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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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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6.21) ˝파견근로자 ‘쪼개기 계약’...정규직 전환 ‘유명무실’ ˝ 보도 관련
등록일
2017-06-22 
조회
1,557 

 6.21일자 KBS의「파견근로자 ‘쪼개기 계약’...정규직 전환 ‘유명무실’」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들은 한 사업장에서 6개월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피하려고 파견 업체들이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쪼개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이하생략)

<설명내용>

현행 파견법상 파견허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으로, 2년 초과 시 사용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에서도 최대 6개월까지 파견이 가능하며, 6개월 초과 시 새로운 사유가 없으면 사용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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