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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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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르면 9월부터 정규직화˝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7-03 
조회
2,622 

7.3자 한겨레신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르면 9월부터 정규직화(1면 종합)」, 「공공 기간제 절반 정규직으로...기간제 교사는 제외될 듯(6면 종합)」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르면 9월부터 정규직화(1면 종합)」 기사 관련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2단계 전환대상이다.(중략)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19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9만5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간제 절반 정규직으로...기간제 교사는 제외될 듯(6면 종합)」 기사 관련
  정부는 기존 정규직 전환의 판단 기준인 ‘상시·지속업무’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중략) … 앞으로는 ‘과거 2년 동안 상시·지속’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이밖에 법에 따라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중략) … 55살 이상 노동자는 60살로 축소하고, 각종 예외 직종도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일몰 예정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중략) … 다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중이 큰 기간제 교사 등은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인정해, 정규직 전환의 예외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중략)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은 앞으로 2~3년에 걸친 연구 기간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중략) … 특히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곧바로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무직’ ‘공무기능직’ 등의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전환기준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공노사정책관(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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