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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7.20)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박탈감 더 커지겠네요˝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7-20
- 조회
- 851
7.20.자 경향신문의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박탈감 더 커지겠네요」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방송작가들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같다. 관행상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도,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이하생략)
<설명내용>
방송제작업에서 ‘방송작가’를 대부분 위임․도급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움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요 방송제작사 등에 대하여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감독 등 방송업종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