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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신문(7.20) ˝영세업체에 더 가혹한 최저임금 추가부담, 5인 이상 기업의 3배˝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7-20 
조회
1,139 

7. 20.자 서울경제신문의 「영세업체에 더 가혹한 최저임금 추가부담, 5인 이상 기업의 3배」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5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5인 이상 기업보다 3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주요 노동경제지표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34.9%에 이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금변동에 따른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반면 5인 이상 업체는 비율이 11.9%에 그쳤다 5인 이상 업체는 근로자 10명 중 1명만 임금을 올려주면 되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10명 중 4명 가까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중략)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60.7%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중략)

<설명내용>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수와 인상필요 임금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하나,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대상근로자의 비율인 영향률(3배)을 인건비 부담이 3배인 것으로 기사에 언급한 것은 임금수준이나,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영향률 60.7%는 ‘18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될 때의 수치이며, 공약과 같이 ’20년에 1만원이 될 때는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 추계해야 하므로 영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기사와 같이 1만원이 되면 영향률이 60.7%로 치솟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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