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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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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신문(7.22)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19년부터 의무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7-24 
조회
2,925 

 7.22.자 한국경제신문의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19년부터 의무화」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201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고수하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미 비슷한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며 “의무 적용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부담이 적은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중략)

부실 퇴직연금운용사 ‘철퇴’
정부는 퇴직연금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중략) ....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운용 성과가 불량한 곳은 시장에서 퇴출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설명내용>
 2016년 9월 한정애 의원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30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및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사업자의 역량 및 성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과 컨설팅 제공 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은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 hwp 첨부파일 7.22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19년부터 의무화(한국경제 설명 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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