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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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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신문(7.24) ˝최저임금 두배 올라도...저임금 안줄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7-24 
조회
706 

7. 24.자 매일경제신문의 「최저임금 두배 올라도...저임금 안줄었다」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2배 올랐지만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전체 근로자 대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7년 26.0%에서 지난해 23.5%로 2.5%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에서 6,030원으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해당 기간 중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 인상 추세이지만,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하락 추세이므로, 기사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줄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해당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률은 6.9%에 불과 

또한 OECD 국가의 중하위권에 속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빠르게 개선된다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줄고, 임금격차는 해소되는 등 빈곤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① 노동패널 분석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빈곤에서 근로 비빈곤으로 이행에 유의미한 효과 (‘15년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②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 가구주 43.61%, 배우자 34.08%, 기타가구원은 22.3%(오상봉 ‘15)으로 주된 소득원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시 가구소득 증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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