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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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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8.4) ˝고용보험료 내는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4 
조회
1,887 

8.4일자 한겨레신문의 「고용보험료 내는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보험료를 내도 김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이 적어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수급요건(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중략) 진병우 전국공공산업노동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시간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불합리한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반드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최기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집행위원은 “수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65살 이상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고용부가 고용승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며 “법․제도와 해석을 빨리 고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더는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동 기사의 사례와 같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80일의 유급근로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움

 정부는 이러한 주당 근로일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수급요건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임

 현재 65세 이후에 종전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일본, 영국, 독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들도 연금수령 연령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라 동 기사 사례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있음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를 위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첨부
  • hwp 첨부파일 8.4 보험료내는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한겨레 설명 고용보험기획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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