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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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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8.4)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4 
조회
1,115 

8.4일자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서울신문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신문이 3일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채용공고 27건을 분석한 결과 학력‧나이‧사진 등을 요구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사무직원), 울산과학기술원(조교) 등 16곳(59.3%)에 달했다.
(중략)
가장 빈번하게 요구한 인적사항은 나이(16건)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학력이나 사진과는 달리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관계나 키‧몸무게 등을 적도록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학교명과 학과명, 성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5건, 필기시험 확인용도 외로 사진을 요구한 입사지원서가 5건에 달했다. (중략)

<설명 내용>

7.13.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全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현재 입사지원서를 개선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개선완료

금번 채용공고 27건 관련, 생년월일 등을 요구한 16건(15개 공공기관)중 9건(8개 공공기관)은 이미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기관도 개선 조치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취업준비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평가과장(044-202-7286)

첨부
  • hwp 첨부파일 8.4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서울신문 설명 직업능력평가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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