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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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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1(8.10) ˝ 인증만 하면 끝?... 노동부 사회적기업 실태 ‘나몰라라’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10 
조회
1,183 

8.10일자 뉴스1의 「인증만 하면 끝?... 노동부 사회적기업 실태 ‘나몰라라’」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나머지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후략)

<설명내용>

현재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 유급근로자 명부를 제출 받아 개별 기업의 고용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보고서 내용 중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 사례도 있음
  
개별기업의 사업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결과는 공개하고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정기점검(매분기 1회), 합동점검(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으로 매반기 1회 점검), 특별점검(부정수급 제보 및 취약분야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사업 전반, 인증요건, 회계처리 적정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사회적기업과장(044-202-742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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