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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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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헤럴드경제(8.10) ˝ ‘퇴근 후 카톡금지’ 발 빼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10 
조회
1,502 

8.10일자 헤럴드경제의 「‘퇴근 후 카톡금지’ 발 빼는 정부」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 카톡업무 지시 금지’를 법이 아닌 지침(행정지도)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여야 모두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때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용노동부의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다...(중략)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법제화는 난망하게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시간 근로가 익숙한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관련 법의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중략)... 고용노동부는 ‘기업문화, 근로문화’상 아직 법제화는 이르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등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을 국정과제(71-2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로 선정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다만, 기사의 내용과 같이 ‘퇴근 후 카톡업무 지시 금지를 법이 아닌 지침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다‘거나 ’올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구체적인 정책은 연구용역, 해외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 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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