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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앙일보(12.27) "육아휴직급여, 임금 40%→50%인상, 예산 아닌 고용보험서 끌어쓰기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2-28 
조회
1,930 
2017. 12. 27.(수) 중앙일보 "육아휴직급여, 임금 40%→50%인상, 예산 아닌 고용보험서 끌어쓰기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출규모가 가장 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십시일반 모은 돈이다.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과 다르다. 여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5년이면 적자폭이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 분석).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출산과 육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꼴”이라며 “기금이 흔들리면 고용보험의 가정 중요한 역할인 실업부조와 직업훈련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기여한 근로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상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것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호)

 한편,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 모성보호 사업의 일부를 지원 중
*‘15년 700억원→’16년 700억원→‘17년 900억원→’18년 900억원(예정)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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