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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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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5.29)등 "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21만여명 불이익” " 등 인터넷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30 
조회
1,865 
2018.5.29.(화),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등의 "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21만여명 불이익” " 등 인터넷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하지만 노동부 자체조사에서조차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4만7000명을 포함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21만 6000명의 이익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파이낸셜뉴스)

설명내용
5.28(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현금성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

’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23만5천명임
* 최저임금 인상 시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노동자

그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최소 301만8천명의 노동자(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최소 93.3%)는 최저임금 인상 시 그 인상액만큼 임금이 인상됨
※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7%를 넘는 최대 21만6천명(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최대 6.7%)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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