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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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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10.15) "자영업 돕는 일자리안정자금, 작은 식당.여관에는 지급률 저조"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15 
조회
736 
2018.10.15.(월), 연합뉴스 "자영업 돕는 일자리안정자금, 작은 식당.여관에는 지급률 저조"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14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는 19만6천51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지급된 사람은 12만 8천654명으로, 그 비율은 65.0%였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는 241만 1931명이었고 수령을 한 사람은 176만 4천211명으로, 지급률이 73.1%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소규모 음식?숙박업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평균보다 8%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설명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대해 동일한 지원요건*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일부업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신청인원 대비 지급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노동자의 월평균보수액이 지원요건(190만원 미만)을 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50%를 경감
* 신규가입자 : 5인 미만 90%(5인~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40%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주 40시간미만 근로자 지원 금액 상향(‘18.7.1~)
* (10시간 미만) 3만원 → 6만원, (10시간~20시간) 6만원 → 9만원 (20시간~30시간) 9만원 → 12만원

내년에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2만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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