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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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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10.15) 등 "정원 5800명 고용부 “7천명 더 뽑아달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15 
조회
1,339 
2018.10.15.(월), 한국경제 등 "정원 5800명 고용부 “7천명 더 뽑아달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이 7134명 더 필요하다며 증원을 요구 했다. (중략) 정부부처의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 인력요구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구직자 취업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것이었음.


(근로감독관) 기간제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 등으로 신규 업무가 발생하고, 행정대상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로감독관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음
* 신고사건 처리건수: (’07) 263천건 → (’17) 374천건
사업장: (’07) 139만 → (’17) 189만 / 근로자: (’07) 1,161만 → (’17) 1,692만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피해를 받기 전에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을 실현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요구한 것임

(고용센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약화된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였음
* 행정업무(천건, ’10년→’17년): 고용안정사업 지원건수 159 → 228,
모성보호 신청건수 536 → 1085 등
**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직원 1인당 구직자 수 비교(’14년)
독일 44.8명, 영국 22.3명, 일본 90.4명, 네덜란드 231명, 한국(’15년) 608.6명

특히,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규모가 지속 확대된 반면(’09년 1만명→’18년 31.1만명, 5,029억원), 고용센터의 상담인프라는 부족하여 민간위탁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음

 그 결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와 상담의 질 제고, 민간위탁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력을 요구하였음
* 상담사의 짧은 근속기간에 따른 전문성 축적 곤란, 위탁수입 확보가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위탁기관을 개설하여 일부지역은 위탁기관 부족이 발생

한편,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인당 업무량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근로감독관 등 (’17년) 90명 (’18년) 58명 재배치

또한, 인력 확충이 조기에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신규자 교육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 ’18년부터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기간을 6주→12주로 늘려 교육의 질·내용 강화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호 (044-202-70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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