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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2.21) “ 문턱 낮아진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직업재활시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2-21 
조회
932 
2019.2.21.(목), 한겨레 “ 문턱 낮아진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직업재활시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발달장애인 김성만(가명)씨는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서 업무를 5년째 하는 숙련 노동자이지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월급이 최저임금의 20%수준이다.
 기존에는 기준노동자와 견주어 생산력 90%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기준이 70%이상으로 낮아졌다.
 평가기준이 낮아졌지만 기준을 넘는 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수치로 확인된다. `13~`17년 작업능력평가에서 생산력 70%이상 구간에 속한 장애 노동자는 506명에서 84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기준이 낮아지자 70%이상을 평가 받은 장애 노동자수가 282명(2.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직업재활시설이 생산력이 특출한 사람으로 기준노동자를 선정해 소속 장애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는 등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제기 된다.

설명내용
 `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위한 작업능력평가 기준을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 장애인 노동자(최저임금 적용제외 미인가자)는 `17년 49명에서 `18년 282명으로 약 5.8배 증가하였음
* 미인가자 수: `13년 36명 → `15년 42명 → `17년 49명 → `18년 282명

최저임금 적용제외 미인가자 수가 예측되었던 수치 보다 늘어나지 못한 것은 시설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회성 평가방식의 한계인 것으로 보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기준 근로자 및 평가횟수를 확대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작업능력평가 위원회`를 도입하였으며,
* 기준근로자: 1명→2명(사업주 지정 1명+공단 지정 1명), 평가횟수 1회→2회로 확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작업과제 사전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작업과제 선정기준도 재정비* 하였음
*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빈도, 중요도, 난이도 등을 사업주, 근로자본인, 동료, 부모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마련

장기적으로는 사업장 현장 평가에서 공단의 직무별 표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사 역량강화 및 평가인력 확충을 통해 작업능력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계획
 
문  의:  장애인고용과  남성욱 (044-202-748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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