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 한국경제(2.25)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02-26
- 조회
- 1,055
2019.2.25.(월), 한국경제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시간과 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해 계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55% 안팎에 달한다. …(중략)…
해명내용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며,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라는 것은 2017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2019년에는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6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
* 개정 시행령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화한 것임
따라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주요 기사내용
…(중략)…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시간과 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해 계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55% 안팎에 달한다. …(중략)…
해명내용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며,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라는 것은 2017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2019년에는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6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
* 개정 시행령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화한 것임
따라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