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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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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4.1) "청년 일자리 늘린다며… 변호사에게도 3000만원 뿌렸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01 
조회
867 
2019.4.1.(월), 조선일보 "청년 일자리 늘린다며… 변호사에게도 3000만원 뿌렸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中企 박봉 취업 돕는 ‘청년공제’
전문직 업종에 작년 160억 지급
300인 이상 중견 사업장도 지급
정작 영세업체는 기존 직원과의 임금역전 우려해 외면하기도 (후략)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며, 취업촉진, 장기근속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등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설정한 바 있음(`19년~)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임금 상승 여지 등을 고려하여 설정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18.6월~)
*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15~34세)이 가입 가능, 5년 만근시 3,000만원 적립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첨부
  • hwp 첨부파일 4.1 청년 일자리 늘린다며... 변호사에게도 3000만원(조선일보 설명 청년취업지원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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