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한국경제(4.10) "툭하면 공장 멈출 판... 기업 ‘산안法 패닉’ "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11 
조회
750 
2019.4.10.(수), 한국경제, "툭하면 공장 멈출 판... 기업 ‘산안法 패닉’ " 등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 내용
<한국경제> 툭하면 공장 멈출 판…기업 ‘산안法 패닉’, 산안법 시행령에 떠는 기업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시행령에 작업중지 명령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 …(생략)… 모호한 문구만 가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 …(생략)…
 기업들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세부 기준을 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생략)… 고용부는 “시행령에 세세하게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생략)…
 정부 방침대로라면 일단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가동이 중단될 것 …(생략)…
 신설된 도급승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크다 …(생략)…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황산, 불산, 질산, 염산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예외 없이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생략)…
 도급승인제도 걱정거리 …(생략)… 모두 원청업체가 맡을 경우 기존 협력업체는 줄도산하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생략)…

해명 내용
<작업중지 관련>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요건과 대상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만 규정하여, 감독관이 작업중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19.1.15 개정, `20.1.16 시행)에서는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위험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관의 자의적 해석 문제를 해소하였으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면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아울러, 개정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방법, 심의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음
다만, 그간 현장에서의 작업중지 규정과 관련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임

<도급승인제도 관련>
개정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도급승인 작업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재하도급을 통해 도급승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청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면 되므로, 협력업체나 영세업체가 줄도산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도급승인 대상 등 개정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입법예고(4월 중순)를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4~5월) 중에도 적극적으로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문  의:  산재에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산업안전과  피해근 (044-202-7723),화학사고예방과 한덕수 (044-202-7755)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