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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4.23) “탄력근로제 확대 안됐는데 … 현장점검 하겠다니”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23 
조회
1,021 
2019.4.23.(화), 파이낸셜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안됐는데 … 현장점검 하겠다니”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을 처리해야 할 4월 국회가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미리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국회가 아닌 기업을 향한 압박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예비점검이든, 단속이든 기업 입장에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해야 하지만 무관한 노사 자료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간 근로시간 실태를 모니터링한 바,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18.7월 법 시행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3.31.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또한, 탄력근로제 추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계도기간 연장 방침이 적용됨
* ①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으로서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②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하여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기업 등

한편, 이번 장시간 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모든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시간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노사자료까지 조사가 확대될 우려는 없음
※ 올해 장시간 감독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시기 고려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물량은 작년 수준(`18년도 604개소)인 600개소 실시 예정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무성 (044-202-75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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