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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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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5.1) "가족 넣고 유령직원 만들고, … 줄줄샌 청년고용장려금"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5-01 
조회
1,586 
2019.5.1.(수), 조선일보 "가족 넣고 유령직원 만들고, … 줄줄샌 청년고용장려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온갖 꼼수로 나랏돈 타가려는 기업들로 북새통이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적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2명을 채용했다며 지원금을 챙겼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꾸며 부정수급을 했다. 한 회사는 계약직 직원을 정직원으로 속여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 지원금은 먼저보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략)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이 몰려 1분기 만에 올해 예산(6,800억)이 다 동이 났다.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3월 53,384명 추가 채용

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고용보험 전산상으로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관서에서도 기업의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 자필 확인서 및 현장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 중에 있음
* 정규직 허위 채용(고보 D/B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친인척 채용 사업장 조회,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조회 등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장려금이 지급 되므로 기업의 정규직 청년 추가 채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다만,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정수급 적발시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점검 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19.4.30. 기준으로 예산은 6,745억 원 중 3.274억 원이 집행(48.5%) 되어 현재 예산이 전액 소진 된 것은 아니며 ’19.5.10. 이전에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원하여야 하므로, 5.11. 이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중단 한 것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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