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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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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5.31)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13%뿐”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5-31 
조회
1,215 
2019.5.31.(금), 서울신문“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13%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1명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1.2%에 그쳤다. 다만 2014년 9.7%에서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조금씩 오름세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1년간 노동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내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률*(적용제외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임
* (‘14) 9.7% → (’15) 9.3% → (‘16) 11.5% → (’17) 12.4% → (‘18) 1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업 등의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고,
*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아울러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방문서비스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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