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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10.20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 2009-10-20
- 조회
- 884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징계규정 강화,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실시 등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10.20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6.29~7.19), 공청회(7.14), 차관회의(10.15)를 거쳐 10.20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신설, 노무법인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등이다.
일부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부정수급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징계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자격사법과 비교하여 노무법인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노무법인 관련하여 ①노무법인의 사무소, ②업무집행방법, ③경업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① 노무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② 담당공인노무사 제도를 통해 노무법인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의 경업을 금지하여 노무법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였다.
황보국 근로기준과장은 “이번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일부 공인노무사에 의한 부정수급이 방지되며, 노무서비스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 근로기준과 김동현 (02-2110-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