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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08년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발표
- 등록일
- 2009-07-01
- 조회
- 756
- ’07년(0.44%) 환산재해율 보다 0.01%P감소 -
노동부는 ’08년도 환산재해율을 발표하고,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다. 재해율 산정 결과 1천대 건설업체의 ’08년 평균 환산재해율은 0.43%로 ’07년 0.44%보다 0.01%p 감소(△2.3%)하였다.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0.43%) 이하인 업체는 1년간(’09.7.1~’10.6.30)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저 +0.3, 최고 +2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문 의: 안전보건지도과 정기수 (02-6922-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