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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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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준수, 시민과 학생이 감시한다
등록일
2011-03-28 
조회
1,499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28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사업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행, 630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시범사업 때 나타난 지킴이 선발․운영방법, 운영기간, 대상지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본인 뿐만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10여년 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01년 1,865원 → ’11년 4,320원, 연평균 9.5% 인상) 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수(미만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4320 지킴이」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들은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 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은 6월~8월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때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된다.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 직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띠는 장소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 활동에서는 지난 겨울방학 때의 연소자 점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거나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을 타켓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감시․적발 활동을 전개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일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업종 단체에도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및「(최저임금)4320 지킴이」사업 운영을 안내하여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4320 지킴이」는 지난 23일~25일 선발․교육을 거쳐 6주(3.28~5.6)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소정의 활동 및 성과 사례비를 받게된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4천건 이상의 위반(의심)사례를 발굴․개선 한다는 목표로 민관이 합동하여 발빠르게 움직일 것” 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   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 ․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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