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등록일
2024-06-17 
조회
1,286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차관(위원장)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백승희(044-202-7538)
첨부
  • hwpx 첨부파일 6.16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근로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6.16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근로감독기획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