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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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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급단체 전환을 전제로 고용안정 등을 약속한 (주)센트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록일
2011-05-03 
조회
1,1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최근 상급단체 전환을 전제로 고용안정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확약서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주)센트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사용자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11.1월 이 회사 부회장으로 취임한 ○○○는 3월 두 차례 아침 조회에서 매출정체 등의 원인으로 △△노조 산하조직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노조가 협조할 경우 신규투자 및 채용, 물량증가 등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노조가 상급단체를 전환할 경우 회사 살리기 방안을 수행하고, 고용을 보장하며, 노조 와해 및 탈퇴조장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확약서에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이후에도 사무관리직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상급단체 전환을 조장하는 등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며, 4.13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창원지청에 고소하였고, 창원지청 조사 결과, (주)센트랄에서 발생한 조회나 확약서 서명 및 상급단체 전환 관련 임시총회 등 일련의 과정들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해수 창원지청장은 “앞으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의견 처리 건수는 전국적으로 ’09년 68건, ’10년 81건이었으며, 올해는 3월말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김병수  (02-211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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