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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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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등록일
2011-06-09 
조회
954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기술안전이사)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종용한 행위(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특별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법위반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주)센트럴의 사례와 같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제조산재예방과   이홍주  (02-690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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