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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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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드림 '11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추가선발
등록일
2011-06-09 
조회
94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후원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요양 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금년에는 1차와 2차에 걸쳐 약 1,3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약 400명 정도를 추가 선발한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특히 금년도부터 산재근로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제공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 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요건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인 가구와 ’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인 경우 제적등본), ’10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11. 6. 24.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해당 학교 소재지 담당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조민희  (02-267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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